[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회사의 거래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13억원의 손실을 피한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A(61)씨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3월 B사 주식 350만 주를 전량 처분해 약 13억 4000만 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B사가 회계감사에서 외부감사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감사 의견 거절'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감사 의견 거절'을 받게 되면 해당 기업의 주식 거래가 일시 정지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A씨는 감사의견이 공시되는 날의 주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팔 수 있게 됐고, 결과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시켰다.
A씨는 주식 처분 적발을 피하기 위해서 직접 처분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주식을 담보로 C씨에게 25억 원을 빌려 개인적으로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이후 그는 C씨에게 직접 돈을 갚는 대신 주식을 처분하도록 한(반대매매)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으로도 상장사 임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및 사익 편취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며, 투자자 보호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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