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5만9215건에 약 94억 원을 부과한다.
12일 안성시는 차량 소유자들이 납부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 안내 홍보물[사진=안성시]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12월 부과분은 12월 1일 기준으로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세액은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과세 기간 중 차량의 양도나 양수가 발생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일할 계산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단 이미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6월에 납부가 완료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체납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개월간 추가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송금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자주재원이므로 납부 기한을 준수해 달라"며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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