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장 장관급 정무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통과시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이날 전체회의에 여당은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만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민희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3 leehs@newspim.com |
과방위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방심위원장도 민간인 신분이라 탄핵 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에는 방심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며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심위원장이 탄핵할 수 있는 정부 공직자 신분이 되면 교각살우의 우려가 있다"며 "정권 교체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간기구를 흔드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유지될 것이며 이에 필요한 후속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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