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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수 사고' 매일유업, 우유 1만 5000개 회수...주말 떨게 한 먹거리 파동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6:40

최종수정 : 2024년12월17일 14:03

생산 밸브 오류로 1초간 세척수 유입...문제 제품 약 50개 추정
"아이 먹일 음식인데"...유통현장선 소비기한·반품 문의 빗발
매일유업, 부회장 명의 2차 사과문 게재...식약처 현장조사 착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매일유업이 세척수 혼입사고가 발생한 200ml 멸균팩 우유 일부제품을 1만 5000개 가량 회수를 완료했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밸브 문제로 1초가량 세척수가 유입된 것이 사고 원인이다. 주말 직전 사고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현장조사에 나섰다. 박선희 매일유업 부회장은 직접 사과문을 올려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이날 오전까지 세척수 혼입 사고 관련 회수 대상인 오리지널 매일우유 200ml 멸균제품 1만 5000개가량을 회수했다. 매일유업은 사고가 발생한 당일 광주공장에서 같은 라인에서 제조된 소비기한 2025년 2월 16일까지인 200ml 멸균 제품 전량을 회수 중이다.

회사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제품 생산 작업 중 밸브 작동 오류로 세척액이 약 1초간 유입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회사 측이 추정하는 세척수 유입 제품은 약 50여개 정도다.

세척수 혼입 논란이 된 매일유업 오리지널 멸균우유.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김선희 매일유업 부회장은 이날 자신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회장은 "생산관리와 품질 검수 절차에서 부족했음을 깊히 반성한다"며 "동일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오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즉시 개선 완료했으며 국내외 최고 수준 설비 전문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품질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매일유업은 지난 13일 저녁 오리지널 매일우유 멸균제품 200ml 제조과정에서 세척수 혼입 등 품질 이상이 발견돼 자율회수에 나선다. 회사는 지난 12일 오후 해당 제품을 섭취한 고객들이 진료를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해당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현대자동차 연구소의 사내급식으로 제공된 매일우유 제품을 마신 직원들에게 구토와 복통 증상이 나타났다는 글과 관련 사진이 게시되기도 했다.

주로 아이들이 먹는 우유 제품에서 먹거리 문제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도 고조된 상황이다. 유통현장에는 주말 동안 매일유업 멸균 우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을 중심으로 소비기한 문의 및 환불 요구 등이 쏟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온라인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서도 매일유업에서 제조한 두유 등 다른 멸균 제품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지역 맘카페 회원은 "같은 공장 제조 제품에 유해성분이 미량이라도 들어있을지 불안하다"며 "아이에게 먹여도 될지 걱정이다"라고 했다. 유아용 멸균우유의 대체품을 묻는 질문도 잇따라 올라왔다.

이와 관련 매일유업 관계자는 "밸브 문제로 1초간 세척수 혼입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문제 제품은 약 50개로 파악하고 있다"며 "회수 대상 이외의 제품은 정상 제품으로 재점검해 나가고 있어 안전하다"고 피력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날부터 약 일주일 간 매일유업 광주공장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생산과정에서 안전 조항을 지켰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매일유업의 해썹 인증은 즉각 취소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매일유업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해 식약처는 지난 2022년 동원F&B 정읍공장에서 제조한 편의점 CU의 PB우유에서 기준 초과 대장균이 검출된 사태와 관련해 해썹 미준수 사항을 파악, 지자체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시정명령은 일종의 '경고' 신호다. 지난 5월 발포주 '응고물 논란'을 빚은 하이트진로의 강원공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지난 2021년 발효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허위 광고한 남양유업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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