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획득
중소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 받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롯데홈쇼핑은 중소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24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서는 롯데홈쇼핑을 포함한 여섯 개 기업이 이 영예를 안았다. 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롯데홈쇼핑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고, 16일 '2024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왼쪽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 롯데홈쇼핑 김재겸 대표. [사진=롯데홈쇼핑 제공] |
행사에는 롯데홈쇼핑의 김재겸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기업들의 상생협력 실천을 평가하는 제도로, 매년 공정위가 이행 상황을 검토해 우수 기업을 선정한다. 롯데홈쇼핑의 이번 수상은 특히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크리에이터 클래스'를 통해 미디어 산업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라이브커머스 크리에이터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문 교육과 생방송 실습을 제공하며, 해외 연수 기회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올해 수료생 취업률은 95%에 달한다. 또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관계자와 청년 크리에이터들을 연계한 맞춤형 취업 상담도 진행 중이다.
김재겸 대표는 "상생협력 활동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등 실질적인 상생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