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내 주요 반도체회사 출신 핵심 인력을 중국 반도체회사로 이직 알선하고 소개비를 챙긴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무등록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20일 직업안정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최씨는 앞서 구속된 최진석 씨가 설립한 중국 반도체회사 '진세미' 측 요청에 따라 국내 삼성전자 출신 핵심기술 인력들을 진세미에 이직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이직자들 연봉의 20%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최씨는 진세미 한국사무소 소속 고문으로 근무했으며, 최진석 씨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임원 출신으로, 삼성전자 국가 핵심기술 유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 최씨를 통해 진세미로 이직한 삼성전자 공정개발실장 출신 오모 씨가 최진석 씨과 함께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최씨가 알선한 인력들은 기술 유출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검찰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최씨를 구속했으며, 사건 송치 후 추가 수사를 통해 최씨가 위장 업체를 통해 알선 소개료 취득 사실을 가장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최씨와 최진석 씨를 모두 추가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확인해 국세청에 고발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처벌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인 상황에서 기술 유출 목적의 인력 유출 행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