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통령 비서실·경호처에 공문 보내
尹 개인전화 통화내역 분석...비화폰 확보 못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대통령 비서실에 비화폰 관련 기록 보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비화폰 확보 관련한 조치 사항을 묻는 질문에 "22일에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에 비화폰 관련 보전요구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의 개인전화 통화내역에 대해 통신 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19일 집행했고, 현재 분석 중이다. 비화폰은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공문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록 자체는 삭제하면 안되는 것이어서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로부터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진입하지 못했고,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 형태로 받는데 그쳤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 진술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특별수사단은 지난 22일 내부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오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을 통보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협의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할 경우 특별수사단은 현장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앞서 공조본은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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