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참…야당 단독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진행
"조짐 없었는데 계엄 선포…딥페이크인가 생각"
"국회 추천 재판관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군대와 경찰을 투입해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는 걸 무력으로 방해한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행위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며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처음에 딥페이크인가 생각했다"며 "계엄을 선포할 조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걸 보고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고 답했다.
또 "제가 (서울서부지법) 법원장이었는데 (의원들이) 국회로 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법원에 가야 하나 생각이 들었고 비상계엄 선포 관련 후속 조치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이 복잡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마은혁(61·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임무를 방기하는 거니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탄핵사유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나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된 걸로 안다"며 "만약 임명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답변했다.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정 후보자와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정 후보자와 마 후보자는 모두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로, 오는 24일 오전 10시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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