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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 확정증명·소 취하서' 제출…재산분할 다툼 계속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14:26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17:02

대법에 이혼만 확정 요청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vs "반헌법적 의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서와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이혼을 확정해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핌DB]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확정증명원 신청서도 냈다. 확정증명은 판결이 확정됐음을 법원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 21일에도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확정증명을 신청했으나 '발급 불가' 결정으로 거부된 바 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문제는 대법원에서 계속 다투되, 혼인 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달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이혼소송(본소)을, 노 관장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제기해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에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 확정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돼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최 회장 측도 반박 입장문을 통해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 확정증명원 신청이고 특히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고 했다.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며 "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센터는 (노 관장의 어머니인) 김옥숙과 노소영이 설립한 법인이라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이 친족 분리돼 있다는 부분도 이혼 후에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관계 등이 불투명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 관장 측은 이에 대해 "반헌법적 의도를 포장하기 위해 노 관장 동생 관련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 등을 운운하고 있으나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 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 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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