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은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의 사랑채 전통창호(문짝) 3점에 대한 도난 사실을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도난 국가유산 정보'를 통해 공고하고, 전국 경찰청·지자체·관련단체 등에 알렸다고 31일 밝혔다.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는 조선 후기 사대부 집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양반 가옥으로, 당시의 생활상을 살필 수 있는 한옥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의 사랑채 전통창호(문짝) 3점 [사진=국가유산청] 2024.12.31 alice09@newspim.com |
이번에 도난 공고된 3점의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 창호는 거창지역 문화유산돌봄팀이 도배를 위해 지난 9일 방문해 현장 확인을 하던 중 사랑채 창호 3점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도난 신고 내용이 국가유산청 누리집 내 '도난 국가유산 정보'에 공고되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에 따라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보호에 유리하다.
국가유산청은 도난·도굴된 국가유산의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제보(국가유산청 사범단속팀)를 받고 있으며, 도난 정보를 제공한 자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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