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기준 설정 통한 균형발전 도모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을 담은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민간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해당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를 자치단체와 사전에 논의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해 마련됐다. 특히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공기여량이 설정돼 민간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현황분석을 통해 권역 설정을 진행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했다.
[사진=파주시] 2025.01.03 atbodo@newspim.com |
지침 적용 대상은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민간이 제안하여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이다. 공공기여량 적용 기준과 사전협상제도 추진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다.
시는 협상단과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조직을 구성, 다양한 조정과 자문을 거쳐 적정한 공공기여량과 방식을 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간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높이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사전협상제를 통해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여로 환원된 개발이익을 지역 균형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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