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강동구는 관내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행위허가·신고 제도를 이전고시 전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의 준공 이후 이전고시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보완이 가능하도록 지난달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 준공된 '강동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강동헤리티지자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전고시 준비에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는 행위허가·신고 가능 시기를 앞당겨 시행 중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 [사진=강동구] |
이전고시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기반 시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전체 준공인가 지연과, 준공 후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정산 문제가 꼽힌다. 이로 인해 건축물대장 생성 및 부동산 등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면서 용도변경이나 비내력벽 철거 등 행위허가·신고가 불가능해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무엇보다 2020년 1월 말부터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학원, 교습소 등은 건축물대장에 세부 용도가 명시돼야만 허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상가 622호가 포함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행위허가·신고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 현황과 관련 서류를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제공받아 검토하고, 소유권이 이전고시 전까지는 조합에 있음을 반영해 행위허가·신고서 신청인을 조합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실소유 확인은 '조합원 확인서 또는 일반분양 공급계약서'와 '분담금 납입내역서 또는 분양금 납입내역서'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했다.
행위허가·신고 처리결과는 민원인과 관련 부서 등에 통보하고, 이전고시 이후 건축물대장 생성 시 이전고시일을 행위허가·신고 처리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은주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주민들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가 입주 시기를 앞당겨 입주민들의 이용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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