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200억원 상당의 중국산 짝퉁 1만여 점을 밀수 유통한 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세관 직원들이 압수한 위조물품들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2025.01.09 |
A씨는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 가방 등 위조 상품 등 총 34개 브랜드 1만여 점(약 208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알리 등 중국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상표권 침해 사유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해 A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위조 상품 밀수입 혐의로 특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위조 상품 보관 장소로 추정되는 주택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탐문‧수색해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품 5000여 점(진정상품시가 100억 원 상당)을 찾아내 현장에서 압수했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거래처에 재질과 디자인으로는 정품과 구별이 어려운 속칭 'SA급' 짝퉁을 제작 의뢰한 후 가족, 지인 등 명의를 이용해 통관절차가 간소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분산 반입해 주택가 인근 원룸에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원룸에 보관 중이던 위조 상품 외에도 2020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본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위조 상품 5000여 점(진정상품시가 100억 원 상당)을 정품의 약 1/10 가격으로 판매해 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수사기관의 적발에 대비해 위조 상품 판매 수익 중 6억원 상당을 여러 개의 타인 명의 계좌에 분산해 은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자가소비를 가장해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유통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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