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화물운송업으로 '체류 자격 외 활동'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무허가 화물을 운송한 사실이 적발되자 중국어로 '말맞추기' 하던 중국인들이 중국 유학생 출신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중국 국적 남성 A씨(24)와 B씨(25)를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지난달 24일 오전 11시10분쯤 '허가 없이 돈을 받고 화물 운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기택 경사는 트렁크가 열려있는 A씨의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했다.
A씨는 한국어로 "친구 집에 놀러 와 의자를 옮겨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 경사의 추궁이 계속되자 B씨에게 중국어로 "대가 없이 한다고 말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사는 4년간의 중국 유학과 경찰 내 외사과 근무 경험으로 중국어에 능통했다.
경찰은 이들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B씨의 이삿짐 운반을 확인하고 송금 내역까지 확인해 임의동행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유학비자(D-2)로 한국에 체류하며 무허가 화물운송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