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당 '내란 특검법' 맞불
'내란죄·외환유치죄' 뺄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13일 자체적으로 '계엄 특검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하는 '내란 특검법'의 맞불 성격의 수정된 특검안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일 오후 3시 의총을 열고 계엄 특검법 관련 의원들의 총의를 받아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
김 수석대변인은 "의원들 중에서도 (계엄 특검법 발의를) 하지 말자는 분들, 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고 갑론을박이 있다"며 "민주당에서 법안을 재발의해 16일 정도에 (본회의 처리를) 한다니까 우리도 안을 내놔야 토의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다만 "아직 수정안 초안은 나오지 않았다. 내일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의총에서 특검법 수정안 발의를 놓고 표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안이 나오게 되면 의총에서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개개인 의원들 생각이 있을테니 한 번 충분히 들어본 후에 생각해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내란 선전·선동죄', '외환유치죄'를 수정안에선 삭제하느냐는 질문엔 "물론"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도 기소나 법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으니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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