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만 현직 대통령 체포
공수처 "15일 오전 10시33분께 체포영장 집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만인 15일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이송해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오후 10시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고 국민의힘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계엄군은 자정을 넘겨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했고 무장한 계엄군 일부가 국회 본청 2층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과 당 대표실로 연결된 유리 창문을 깨고 진입했다.
대치 상황에도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를 개의했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경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30분경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고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면서 비상계엄은 공식 해제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으로 가결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같은 달 5일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해 내란 관련자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12월 18일(1차), 25일(2차), 29일(3차) 등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하자 같은 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이튿날 발부받았다.
당시 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5시간가량 대치하다 철수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다가오자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지난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고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도착하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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