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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배제 내년까지...7억 단기임대 종부세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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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조정대상지역 주택 다주택자 매도시 내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 안된다
7억 이하 빌라, 단기임대주택 등록시 종부세 배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소재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또 실거래가 7억원 수준의 빌라를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분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현행 2025년 5월 9일에서 2026년 5월 9일로 1년 연장한다. 이는 앞서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2주택자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소유자 기본세율+30%p가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내면 된다. 

서초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2채 보유한 2주택자에 대해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구체화했다. 간주임대료란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의 60%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 3.5%를 이자상당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간주임대료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시 과세기준을 합리화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현행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약간의 시간 차이로 1가구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최대 80%)를 받지 못하는 소유자가 줄어들게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앞서 지난해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이달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6년인 비아파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공시가격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에 대해 양도세와 법인세(건설형) 중과가 배제되고 종부세 합산도 배제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7억원 이하 빌라의 경우 개인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종부세 주택합산대상에서 빠진다. 또 거주 주택을 팔 땐 1가구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가액 요건이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법인은 현행 9억원 가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란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30가구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한 후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도 상향됐다. 이에 따라 건설형의 경우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바뀌며 매입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가 가액기준이 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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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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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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