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보험료보다 받는 급여비↑
고소득층, 보험료보다 요양급여비↓
건보공단 "최저보험료 인상 필요해"
전문가 "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 반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료 상한(최고)액과 하한(최저)액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최저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재정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보료 상·하한액 격차는 455배다.
올해 한 해 적용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8340원이다. 반면 하한액은 월 1만9780원으로 약 455배의 격차가 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최고액과 최저액의 격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78.9배, 2019년 353.7배, 2020년 357.2배, 2021년 368.2배다. 건보공단은 낮은 소득 분위에서 보험료 부과액 대비 급여비 지출이 높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체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에 비해 받은 급여 혜택이 2.78배에 달했다. 9조9317억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나 병·의원 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로 27조6548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특히 지역가입자를 10분위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할 경우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4조1920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3조9826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았다. 반면 1∼9분위 9개 소득 구간은 낸 보험료보다 받은 요양급여비가 더 많다.
건보공단은 최저보험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료 상·하한액 격차가 매년 증가하고 낮은 분위에서 보험료 부과액 대비 급여비 지출이 높아 적정 부담과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하한액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일 최저보험료를 올릴 경우 건보료 하한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동일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낮은 분위의 급여비 대비 적정 부담으로 재정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저액 기준을 두는 것은 공동체 성원으로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라며 "4대 보험 재정 부담 원리 중 하나는 능력에 따른 부담으로 적정 부담에 대한 직접정 방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주 교수는 "고소득 분위라고 해서 중증 질환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분위여도 바빠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재계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