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허락 없이 인장 이미지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 정은미 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성훈)는 16일 오후 2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의 2심 선고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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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2020년 11월 종로구 주택 용도 변경 신청 과정에서 공동 명의자인 정 부회장의 승낙 없이 건축사를 통해 인장 이미지를 임의로 만들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범행에 고의가 없어 보인다며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축사가 정 씨에게 다른 공유자(정 부회장)의 인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위임장을 작성하겠다는 언급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당시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모님이 50년 사신 그 집을 혼자 청소하고 관리하던 제게, 부모님 사후 한 번도 와보지도 않던 큰오빠가 형사 고소까지 하며 저를 겁박한다"며 "건축사의 실수로 개인의 인장이 위조 사용돼 공무에 혼란을 주게 된 상황에 대해선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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