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유죄판결 횡령금 변제 마쳐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쌍방울은 지난 17일 김성태 전 회장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횡령금 3억2595만원을 변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쌍방울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횡령과 배임 사실로 인해 2023년 7월 주권거래가 정지된 바 있으며,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쌍방울 로고. [사진=쌍방울 제공] |
김 전 회장은 "저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임직원들께 걱정과 피해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주식 거래정지가 된 것에 대해 전 경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쌍방울 이형석 대표는 "피해를 회복했기에 변호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앞으로 윤리적 경영을 강화하여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쌍방울 임직원들도 김 전 회장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자신의 맹세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사건 2심 재판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