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총 15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51억원의 범죄수익을 국고로 귀속했다.
중앙지검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전체 검찰 범죄수익 환수액이 전년 대비 603억원 증가한 152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액은 ▲2021년 1103억원 ▲2022년 993억원 ▲2023년 923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급증했다.
중앙지검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를 컨트롤 타워로 한 '원스톱 환수 체계'를 운영해 자금세탁 수사, 범죄수익 추적, 보전, 환수 등 일련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범수부 산하에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한 중앙지검은 관련 수사관 인원을 대폭 보강했고, 그 결과 지난해 총 551억원의 범죄수익 환수에 성공했다. 이는 전년(127억 원) 대비 약 334% 증가한 수치다.
실제 중앙지검 범수부는 지난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로부터 범죄수익 123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이밖에도 노인·북한이탈주민 등을 상대로 2000억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사범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130억원을, 펀드대금 편취 및 법인 자금 약 800억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157억원을 각각 환수했다.
또 중앙지검은 범수부 소속 검사와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집행2과와 연계해 고액 추징금 미납사건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범죄수익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 은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범죄로 단 1원의 이익도 얻지 못하도록 자금 세탁범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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