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청소년 대상 영화 교육 프로그램에서 특정 이념과 사상을 배제하도록 한 영화 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게 청소년 대상 영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 영화 제작과 배급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은 영진위가 지난해 '2024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 운영요역' 입찰 공고에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 배제한 영화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진행'하라는 문구를 문제 삼았다.
문화예술인들의 표현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영진위는 관련 용역이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헌법 제31조 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특정 영화의 학교 단체관람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것을 감안해 문구를 넣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입찰이 제한되거나 청소년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며 진정은 각하했다.
그러나 청소년 대상 영화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정치적 소재나 특정 사상·이념 배제를 요구한 것은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을 인정하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와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향후 영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사업이 정파적, 당파적 선전장으로 남용·변질 되는 것을 막으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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