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내연녀에게 남편을 살해하라고 부추긴 후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과 범행을 공모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7)와 B씨(50·여)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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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이들은 이혼을 고민하던 지인 C씨(44·여)에게 살해 방법 등을 제안하며 범행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일당의 제안을 듣고 범행을 결심한 C씨는 지난 2021년 8월 8일 본인 주거지인 아파트 12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남편을 밀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뒤에도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며 C씨에게 남편을 상해죄로 고소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후 C씨 부부는 2023년 이혼했으나 C씨 남편은 가정과 사업 문제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잇따르자 이듬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는 남편 소개로 B씨를 알게 돼 친분을 쌓았다가 B씨와 사실혼 관계인 A씨와 내연관계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관계가 탄로나자 C씨는 A씨 부부에게 1억 원을 건네기도 했다.
돈을 건네받은 A씨는 C씨가 남편 사망 뒤 자신과 거리를 두려 하자 지난해 4월 C씨를 감금 폭행하며 15억 원을 요구했으나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C씨와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은 이들 부부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어내기 위함이었다고 추단된다"며 "C씨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C 씨에게 더 많은 이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살인을 교사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C씨 남편의 사망에 원인을 제공하고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하려 한 C씨도 살인미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