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보석 취소·재구속…유동규·정민용 무죄
알리바이 증거로 낸 '구글 타임라인'…"증명력 낮아"
김용측 "유동규 진술 믿을 수 없어, 무고함 밝혀질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가 조성한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6억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6 leemario@newspim.com |
특히 항소심에서 김 전 부원장이 알리바이 관련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 "감정을 실시했으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작동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탄핵증거로서 증거적격이 있으나 공소사실을 탄핵할 증거로서의 가치는 부족하다"고 했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운영하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들러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아 갔다고 판단했는데 김 전 부원장은 해당 날짜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히려 그날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 관련 제3자의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며 "김 전 부원장이 5월 3일 유원홀딩스를 가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굳이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면서 반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하고 정 변호사를 거쳐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교부했고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에게 해당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21년 6월 8일 정치자금 3억원 수수, 같은 해 6월 말에서 7월 초 정치자금 1억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4월경 7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회의원이던 김 전 부원장과 산하기관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업무를 담당하던 유 전 본부장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살핀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비교적 성실하게 보석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돼 형을 가중할 사유는 없다"며 1심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했고 판결 선고로 허가 사유가 종결됐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선고가 끝나자 "판사님, 10개월 동안 뭘 한 겁니까"라며 재판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항소심 재판 10개월 동안, 또 1심에서 다 밝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다른 재판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도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1심 판단과 같이 이른바 배달사고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2021년경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의 동선이 검찰이 지목한 2021년 대선 직전 정치자금 수수 일자와 어긋남을 입증했다"며 "이 점만으로도 유동규 등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위법 수사와 유동규 등의 허위 진술이 인정돼 김 전 부원장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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