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위택스로 간편 제출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금융기관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권장했다.
이번 안내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 및 환급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명세서 제출은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쉽게 할 수 있다.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CD, USB 등 전산 매체나 서면으로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
특별징수 명세서는 기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세액 검증 자료로 활용되며, 지자체 간 지방소득세 정산자료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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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 2025.02.07 atbodo@newspim.com |
파주시는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과 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기한 내 제출을 당부할 예정이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확정신고와 환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달라"라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이며,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의미한다. 기한 내 제출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및 정산 시 추가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