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A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경 음주 상태로 자택에서 서구 동천파출소까지 1㎞가량 차량을 몰고 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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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 관련 상담을 이유로 파출소를 찾았으나 술냄새를 확인한 직원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