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자치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바우처 서비스다.
이번 사업 확대로 신청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고, 바우처 유효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늘어 출산가정이 여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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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2.12 lbs0964@newspim.com |
또한,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려 인력 확보에 주력했다. 특히, 친정어머니가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건강관리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이는 가족 중심의 돌봄 환경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계가족은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교육을 이수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다.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등은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지원 가능하며, 이제 미숙아 출산가정도 포함했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주소지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김정 전북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