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일괄납부(연납) 제도를 운영한 결과 166억원의 지방세를 조기에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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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
안양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21만6947대이며, 이 중 35.26%인 7만6496대 차량 소유자가 연납 참여로 절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중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고 일정률의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2025년 1월 연납 신청자들은 4.6%의 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경우, 올해 특별한 신청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달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또한 신규 차량 등록자 등을 대상으로 우편 안내문을 보내 연납 신청 방법과 공제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시는 3월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더욱 홍보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세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시민들은 3·6·9월의 연납 기간을 활용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안양시 자주재원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