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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귀농창업자금 신청 '세대원'도 가능…중단됐던 해외 견학 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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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5년 귀농귀촌 지원 시행계획 수립
청년농부사관학교 참가자에게 월 110만원 지원
청년농·생애 첫 농지매입 시 지원단가 상향 조정
귀농교육도 실업급여 교육으로 인정…부처협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청년귀농장기교육, 청년농부사관학교 참가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교육비 월 110만원이 지원된다. 또 코로나19 기간 중단됐던 해외 선진지 견학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그동안 '세대주'만 신청 가능했던 귀농창업자금은 '세대원'도 신청 가능해진다. 이로써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 누구나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된다.

18일 <뉴스핌>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귀농귀촌 지원 시행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 귀농귀촌 인구 2년새 13만명 감소…30대 이하 비중은 소폭 상승

정부가 귀농귀촌 지원 확대를 꾀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귀농귀촌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귀농귀촌 인구는 국내 인구이동 감소와 도시 지역 실업자수 감소 등으로 역대 최저치인 41만4000명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귀농귀촌 인구는 2021년 54만5000명에서 2022년 43만8000명, 2023년 41만4000명으로 2년간 약 13만명이 줄었다. 30대 이하 가구수도 2022년 1171가구에서 2023년 1112가구로 5.0% 감소했다.

다만 30대 이하 비중은 같은 기간 9.4%에서 10.8%로 소폭 상승하면서 청년농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인구의 반등 여력을 보여줬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2025년 귀농귀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활력있는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 청년농부사관학교 등 참가자에 월 110만원 지원…해외 선진지 견학 재추진

농식품부는 먼저 도시민의 거주지 인근에 충실한 사전준비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민의 호응도가 높은 수요자 맞춤형 귀농귀촌 모임인 '준비 커뮤니티'를 지난해 20개 시군에서 올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최소 30개 시군에서 '준비 커뮤니티'를 추가 선정하고, 심화 과정인 '학습공동체 조직'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업창업 준비를 위해 '청년귀농장기교육'과 '청년농부사관학교' 참가자를 대상으로 교육기간 중 보조금도 지급한다.

240명에게 6개월 범위에서 최대 월 110만원을 지원하고, 보조금 수령 기간은 청년농에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에 포함해 적용한다.

또 귀농귀촌 사례 조사 등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도 추진한다.

그동안 해외 선진지 견학은 매년 실시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바 있다. 올해부터는 해외 선진지 견학을 다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일정 요건을 가준 귀농 교육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귀촌인의 취·창업 및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고를 위해 지자체별 여건에 맞춘 상향식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도 지속 진행한다. 특히 '그린대로'를 통해 귀농귀촌인에게 지역 내 일자리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귀농창업자금 신청요건 '세대원'도 가능…귀농인 통계 개선 추진

신규 청년농에 생활자금으로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도 지속한다. 올해는 신규 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진입 청년농 등 후계농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지난해 8000억원에서 올해 1조5000억원으로 획기적으로 늘린다.

낡은 규제였던 귀농창업자금의 신청자격 요건은 '세대의 가구주 1인'에서 '세대원 중 1인'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귀농창업자금 신청 시 세대주만 가능했는데, 이를 세대원으로 완화하면서 가족 구성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세대주'는 통상 한 가구의 가장(남성)인데,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이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었다"며 "이제는 '세대원 중 1인'으로 기준이 변경되면서 규제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교육생 농가 견학 모습 [사진=화성시]

청년농·생애첫 농지매입 지원단가는 2억6700만원(ha당)에서 3억8500만원(ha당)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목표를 작년 2368ha에서 올해 2500ha로 늘린다.

또한 농촌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청년 농촌보금자리와 지역활력타운을 각각 10개소씩 조성하기로 했다. 귀농귀촌인의 임시거처인 '귀농인의 집'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그린대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최근 5년 이내 귀농귀촌인 현황과 귀촌 후 연차별 농업 개시자 및 귀농귀촌 후 연차별 도시 재이주자 등의 파악을 위해 귀농인 통계 개선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제 담당부서 대상 실적 확인을 통해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대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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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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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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