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코인 구매를 위해 5만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제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통화위조 등의 혐의를 받은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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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5만원권 위조지폐 9188장을 지인 2명과 복합기로 제작했다. 이들은 코인 구매를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코인 판매자가 위조지폐를 확인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코인 판매자가 경찰에 위조지폐를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A씨 등 2명은 해외로 도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조지폐도 유통되지 않아 실질 피해는 없었다"며 "하지만 위조 통화 양이 상당하고 범행 의도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