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박승원 시장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오는 3월 24일까지 가능하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지만, 세대 수가 적어 비용 부담이 커 적절한 유지·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15년 이상의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건축법에 맞춰 건설된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항목으로는 건물의 외벽, 담장, 옹벽 등의 긴급 보수와 안전사고 우려 시설물 안전조치, 방수 및 지붕 마감재 교체 등이 포함된다.
공사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액은 2000만 원이다.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가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열린시민청 3층 도시재생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동의서, 설계서, 자체부담금 확보 증명서가 있다.
신청 후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 적정성을 점검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통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이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