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 학생 부모에게 부적절한 말을 한 학교장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 시정위원회는 해당 학교장의 발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정인 A씨는 중증 천식 건강장애로 특수교육대상 자녀를 둔 학부모다. 지난해 3월 자녀의 수련회 참여와 관련해 학교장과 면담 과정에서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됐는지 모르겠다. 난감하다", "특수교사와 특수학급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러는지"라는 발언을 들었다.
A씨는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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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학교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A씨 자녀의 수련회 참여를 반대한 것은 자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마음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학생 간 형평성과 전체 학생의 복지,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A씨 자녀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 내 학급에 배치된 것으로 봤다. A씨 자녀도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 활동 참여에 배제당하지 않고 교육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장애 학생에 대해 학교 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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