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정치인 체포조' 지시, 내란입증에 핵심
선관위에 군 투입, "내란죄와 직접 관계 없을수 있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 한다. 9차까지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선 윤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주요 당사자들이 각종 증언을 쏟아내는 한편 증거들이 제출됐다.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만큼, 헌재에서 다룬 증언과 증거 중 내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비상계엄 후 윤 대통령의 '국회봉쇄' 및 '정치인 체포조 운영'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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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를 봉쇄하라'는 등의 지시를 했는지가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형법 제88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헌 문란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라며 "아무래도 국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게 봉쇄했는지,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려고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탄핵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윤 대통령 측과 일부 증인들의 진술은 명료하게 엇갈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느냐"는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6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했다.
◆ 홍장원 "싹 잡아들이라 지시" vs 尹 "간첩수사 격려 차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 운영 지시 여부도 중요 쟁점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53분 통화와 관련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하라고 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10여 명의 체포 명단을 듣고 메모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같은 날 5차 변론에서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과 관계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홍장원 메모'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헌재는 20일 10차 변론기일에 홍 전 차장에 대한 신문을 다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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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쏟아진 증언들이 20일 시작하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쓰일 전망이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 尹 "선관위에 군 보내라고 내가 김용현에 얘기"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보내라고 지시한 부분도 형사재판의 쟁점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5차 변론에서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내가 김 전 장관에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선거 소송에 대해 보고받아보면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가 많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계엄당국이 계엄 지역 내에서의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으므로, 무슨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하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는지 스크린하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선관위 군 병력 투입'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 군 투입이)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면 내란죄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라며 "선관위 기능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부분만 확인하겠다는 것이었다면 관계가 없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