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지난달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112일간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산림녹지과와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해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 공중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쓰레기 소각 및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인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막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무단 취사, 화기 사용,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이며, 적발 시 벌칙조항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위험이 커진 만큼, 산불진화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점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