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가 '2025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기환경 오염 물질 배출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함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가스열펌프(GHP)'는 전기모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 기기다. 해당 기기는 전국 학교와 상업용 건물에서 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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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한 냉난방기 실외기. [사진=용인시] |
가스열펌프는 가동할 때 질소산화물 같은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함에 따라 정부는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 중이다.
다만, 배출 허용 기준 30% 미만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시는 대기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려고 올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인 12억여 원(국·도비 포함)을 들여 381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은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는 저감장치 1대에 246만 원~332만 원 선에서 설치비 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민간·공공시설로, 신청일·규모·가스 소비량을 고려해 단계를 밟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는 다음 달 4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사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