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 74일 만에 변론준비…첫 변론 3월18일 지정
검찰 내부선 업무·금전적 압박 우려…"장관·검사장 사건 관심 없어 보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탄핵소추 가결로 인한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무·검찰 업무에 악영향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 변론기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3명 사건은 당일 변론이 종결됐고, 박 장관 사건도 준비 절차가 마무리됐다.
![]() |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에 다음 달 18일 변론기일을 연다고 통지했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24일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박 장관 사건은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사건,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이 몰리면서 뒷순위로 밀렸다. 이에 박 장관 사건은 직무가 정지된 지 74일 만에서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게 됐고, 헌재는 최근 박 장관 사건의 첫 변론을 오는 18일로 지정했다.
그러자 박 장관 측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며 헌재에 변론기일 재신청을 요청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심리가 어느 정도 단축되겠지만, 반대의 경우 박 장관 사건은 직무정지 이후 100일 가까이 돼서야 변론이 열리게 된다.
지난해 12월5일 직무가 정지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사건도 심리가 상당히 지연됐다. 애초 헌재는 이들에 대한 첫 변론준비를 같은 달 18일 열었으나 국회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한 차례 공전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1차 변론준비처럼 진행된 2차 변론준비는 3주가 지난 1월8일에서야 열렸고, 2주 뒤인 같은 달 22일 3차 변론준비를 끝으로 준비 절차가 마무리됐다. 국회의 대리인 미선임으로 2~3주가 밀린 것이다.
그동안 앞선 안동완·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 그리고 이번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우선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탄핵 가결로 검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검찰 내부 불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4차장검사·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대부분 검사가 경험하기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시간을 날리면 그 소중한 기회도 잃게 되는 것"이라며 "특히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기본 급여만 받을 수 있고 대리인 선임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등 금전적 압박도 크다"고 덧붙였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장관 사건은 완전히 뒷순위로 밀렸고, 국회는 중앙지검장 등을 탄핵 가결하고 난 이후 태도를 볼 때 별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헌재의 사건 처리 우선순위를 보면 헌재도 비슷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재가 여러 차례 검사 탄핵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지적한 것으로 안다. 한 번쯤은 헌재가 기각이 아닌 각하를 통해 이같은 국회의 탄핵 남발에 대한 경종을 울려줬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기각은 사건을 심리 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만,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관장 직무대리까지 하는 법무부 차관과 중앙지검 1차장검사, 탄핵과 특별수사본부 구성 등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부 구성원들의 업무 강도가 상당한 것으로 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마무리한 뒤 파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이 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지난 24일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