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중재

기사입력 : 2025년03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5일 08:00

법무법인 화우 강민화 변호사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는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한 경우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으나 아직 국내 기업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분야이다. 우리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과는 절차상 많은 차이점이 있으나, 분쟁 유형에 따라 국제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의 장점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절차상 특징을 간단히 소개한다.

중재판정부 선정

법무법인 화우 강민화 변호사[사진=화우]

국내 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반면, 국제중재는 자신의 사건을 심리할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중재기관의 중재규칙마다 다소 간의 차이는 있으나,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적어도 3인 중 1인에 대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고, 의장중재인은 각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 2인이 협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중재인은 일단 해당 사건의 중재인으로서 취임하면 자신을 선정한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실무상으로도 일방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해당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심리하지는 않는다. 다만 당사자는 건설, 제조물책임, 금융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중재인, 준거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중재인 등 사건 심리에 적절한 역량을 갖춘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전문가 증인의 활용

복잡한 기술적 쟁점이 있거나 손해액 산정이 까다로운 사건과 관련하여, 국내 소송에서는 법원이 주로 감정을 통해 해당 쟁점의 판단에 대한 도움을 받지만, 국제중재에서는 양 당사자가 별도로 전문가를 선임하여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가 증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반대신문을 받고, 경우에 따라 상대방 전문가 증인과 토론을 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법원 감정보다 충실하게 관련 쟁점에 대한 심리를 도와주는 부분이라고 본다. 준거법이 한국법이고, 중재판정부는 모두 외국 변호사 또는 중재인으로 구성되어 한국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이 모두 국내 로펌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한국법 전문가(법학 교수 등)를 선임하는 경우 역시 드물지 않다.

증인신문의 중요성

국내 소송의 경우 민사 사건에서 증인 진술은 다른 증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거 가치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신문 시간에도 제약이 있는 반면 국제중재에서 증인신문은 매우 중요한 절차에 해당한다. 국제중재는 일반적으로 서면 제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3~5일의 심리기일(hearing)을 진행하는데, 증인진술서를 제출했던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여 장시간 반대신문을 받고 중재판정부의 질문에도 답변하여야 한다. 주신문은 기존에 제출한 증인진술서로 갈음하여 생략되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점은 국내 소송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측 증인이 출석하여 진술하므로 일응 무용한 절차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평균적으로 1시간 이상의 신문을 진행하므로 서증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

계약 당사자들의 국적이 다른 경우 일방 당사자 국가의 법원에서 심리를 받는 점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국제 계약에 중재합의가 포함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국제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소송과는 또다른 경기장에서 시합하는 것과 같으므로, 관련 규칙과 절차적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춘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3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 2008 뉴질랜드 Papanui High School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