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장성=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장성군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상호 기부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부에는 영광군 가정행복과와 장성군 가족행복과 소속 직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기관별로 200만원씩 기부하여 지역 발전을 함께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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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사진=영광군] 2025.03.18 ej7648@newspim.com |
오정 영광군 가정행복과장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영광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또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에는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