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장성=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장성군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상호 기부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부에는 영광군 가정행복과와 장성군 가족행복과 소속 직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기관별로 200만원씩 기부하여 지역 발전을 함께 모색했다.

오정 영광군 가정행복과장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영광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또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에는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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