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대령) 등 6명이 보직해임됐다.
국방부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등 장성 2명,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대령 4명 등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되며,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 조처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했던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준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준장),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대령),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동희(대령), 중앙신문단장 김봉규(대령), 100여단 2사업단장 정성욱(대령) 등 7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보다 먼저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도 보직해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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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7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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