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특사경서 사건 넘겨 받아 수사 착수
산림보호법 외 형법·문화재보호법 적용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경북경찰청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낸 '의성 산불' 최초 실화자 50대 A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북경찰청은 28일 의성군으로부터 산림보호법 위반 사건 일체를 이송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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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낸 '의성 산불' 최초 실화자 50대 A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헬기가 진화작업에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당초 A씨에 대한 수사는 의성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서 맡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산불이 인명 및 문화재 피해까지 낸 만큼 산림보호법 위반 외에도 형법과 문화재보호법까지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경찰이 수사를 맡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를 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나뭇가지 등 쓰레기를 태우다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북도내 5개 시·군(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을 집어 삼킨 '의성산불'의 주불은 이날 오후 5시께 모두 진화됐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