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 금지된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불법 포획한 어선 1척과 선장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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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이 체장미달 대게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5.04.01 onemoregive@newspim.com |
A씨는 지난달 삼척시의 한 어항에서 체장미달 대게 144마리를 불법 포획해 운반 중 동해해경에 적발됐고 포획된 대게는 전량 해상에 방류 조치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대게암컷 또는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대게류 금어기인 5월 31일까지 대게류 불법 어업·유통 사범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김환경 동해해경서장은 "불법 어획물 포획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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