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지] 尹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선고까지 122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만 파면 결론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변론종결 후 38일만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인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고 국민의힘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은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계엄군은 자정을 넘겨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했고 무장한 계엄군 일부가 국회 본청 2층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과 당 대표실로 연결된 유리 창문을 깨고 진입했다. 대치 상황에도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를 개의했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경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30분경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고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면서 비상계엄은 공식 해제됐다.

국회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일 투표에서 의결 정족수 200명을 넘기지 못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후 국회는 같은 달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틀 뒤인 14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했고 검찰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조본으로 이첩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18일(1차), 25일(2차), 29일(3차) 등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하자 같은 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이튿날 발부받았다.

당시 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등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후 공수처는 같은 달 6일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고 결국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만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부지법은 지난 1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인 19일 오전 2시59분경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해 유의미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지난 1월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해 사건을 넘겨받은 지 3일 만인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차례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대검찰청은 구속취소 인용 다음 날인 3월 8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 약 26간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헌재는 약 3개월에 걸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총 11차례 열었고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8차례 직접 심판정에 나와 적극적으로 변론했고 지난 2월 25일 진행된 11차 변론기일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68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지난 3월 24일에는 내란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절차인 만큼 윤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이 출석해야 하는 정식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을 거쳐 변론이 종결된 지 35일 만인 지난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