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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尹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선고까지 122일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1:48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2:20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만 파면 결론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변론종결 후 38일만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인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고 국민의힘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은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계엄군은 자정을 넘겨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했고 무장한 계엄군 일부가 국회 본청 2층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과 당 대표실로 연결된 유리 창문을 깨고 진입했다. 대치 상황에도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를 개의했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경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30분경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고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면서 비상계엄은 공식 해제됐다.

국회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일 투표에서 의결 정족수 200명을 넘기지 못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후 국회는 같은 달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틀 뒤인 14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했고 검찰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조본으로 이첩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18일(1차), 25일(2차), 29일(3차) 등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하자 같은 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이튿날 발부받았다.

당시 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등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후 공수처는 같은 달 6일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고 결국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만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부지법은 지난 1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인 19일 오전 2시59분경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해 유의미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지난 1월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해 사건을 넘겨받은 지 3일 만인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차례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대검찰청은 구속취소 인용 다음 날인 3월 8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 약 26간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헌재는 약 3개월에 걸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총 11차례 열었고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8차례 직접 심판정에 나와 적극적으로 변론했고 지난 2월 25일 진행된 11차 변론기일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68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지난 3월 24일에는 내란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절차인 만큼 윤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이 출석해야 하는 정식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을 거쳐 변론이 종결된 지 35일 만인 지난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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