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베트남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아연도금강 제품에 대해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 보도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공고를 내고 중국산 제품에 최대 37.13%, 한국산 제품에는 최대 15.67%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16일부터 시행되며, 120일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