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준수 위한 자율점검과 컨설팅 제공
자율점검·위반사항 개선 시 정기근로감독 면제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맞춤 지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오는 10월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770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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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
신청 사업장은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유형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위반하기 쉬운 내용을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점검을 받고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한 사업장은 다음 해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된다.
취약분야 컨설팅의 경우 현장의 요구가 많으나 사업주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취약분야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등 3개 분야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 현황을 진단하고, 취업규칙 정비 및 제도 개선 등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경기 여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노동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