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을 승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후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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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24.11.08. |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 납입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기간 내 공판 종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구속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기부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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