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는 1분기 동안 112로 신고해 장애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낸 신고자 등 17명에게 26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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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로고 2023.08.13 |
'112신고 공로자 포상제도'는 범죄 피해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예방한 신고자에게 5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첫 시행됐다.
사례별로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 35분경 거제시에서 추운 날씨에 외투도 없이 맨발로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증장애아동(13·여)을 발견해 가족을 찾아준 112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같은 달 6일 오후 6시 10분경 창녕군에서도 호텔 앞 화단을 계속 부딪히는 차량에서 운전자(67)가 몸도 못 가누고 정신을 잃은 것을 발견하고 112로 신고해 생명을 구했다.
같은 달 10일 오후 1시쯤 창원시 한 은행에서 직원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1500만 원을 송금하려는 손님(33)을 설득하며 112로 신고했다.
김성희 경남청장은 "나날이 신종 범죄가 등장하는 복잡한 치안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많을수록 우리 지역이 더 안전하게 될 수 있다"면서 "작은 의심이나 불안감을 느끼면 주저 없이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