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2자녀'로 감면 혜택 확대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이달부터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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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가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사진은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12.27 |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한해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5t까지 감면해 왔다.
시는 올해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중 1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도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액은 1가구당 매월 상·하수도 요금 최대 5t(최대 8,050원/월)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 요금 감면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