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문제제기...법원 "차별 입증 증거 부족"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한국맥도날드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가맹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전날(10일) 가맹점주 3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맹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 [사진=뉴스핌DB] |
앞서 맥도날드 대구진천점, 천안두정점, 김포고촌점을 운영하던 운영사 와이앤피홀딩스, 스마일리두정, 고고스김포고촌 등은 지난 2023년 4월 한국맥도날드의 가맹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점주들은 한국맥도날드가 직영점 전환을 목적으로 차별적으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이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맥도날드가 해당 가맹점주들을 차별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 전액 역시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판결 이유로 ▲각 가맹계약이 10년간 유지됐고 가맹점주들은 투입 비용 이상을 회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맹점주들이 주장하는 계약갱신 보장에 대한 증거가 없고,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0년으로 명시된 점 등을 들었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가맹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자사에 대해 승소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의미있게 받아들이며, 법원의 합리적 판단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 공급업체, 본사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세 다리 의자' 철학을 바탕으로 상생 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