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 실적 보유 기업 대상…업체당 지원한도액 5억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확대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을 도내 대미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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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해 대미 수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11 |
도는 대미 수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5일 이후 대미 직접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 철강·알루미늄 업종의 경우 3월 12일 이후, 자동차 업종은 지난 2일 이후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증빙서류인 수출입실적증명서에 수출 품목과 국가를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액을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2~3년으로 거치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2%의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의 대환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조현준 경제통상국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이번 경남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