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지난해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김 모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15일 오후 2시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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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김모씨에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자신이 거주하던 강서구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방식이 상당히 잔인해보인다"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짐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술이 만취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는 태도를 보였고, 범행 경위도 피해자에 어느정도 책임을 미뤘다"며 질타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해자를 잃은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9월에도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온 김씨의 재범 가능성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사전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geulmal@newspim.com